닫기

home 자료실 서식자료실

자료실

서식자료실

메뉴보기

수요처(신규) 등록 신청서

관리자 | 2023-06-02 | 조회수 : 169

 1. 신규 수요처 등록 순서
   신규 수요처 공문신청 → 공문접수 → 서류검토(15일 이내) → 현장점검(14일이내) → 점겸결과보고서(일주일이내) → 수요처승인 결과 안내(일주일이내) 

   → 수요처등록(1365홈페이지) → 담당자등록 및 교육(센터 방문) → 수요처등록증 발급

 2. 수요처 신청 제출 서류
  ① 수요처 등록신청서(붙임1)
  ② 자원봉사활동 운영서약서(붙임2)
  ③ 수요처 기본정보(붙임3)

   재직확인서 : 수요처 관리자 인증을 위한 기관 재직 확인서

  ⑤ 고유번호증 : 기관 고유번호증 사본


  3. 기관 유형 별 해당 서류 
  ① 법인설립허가증
  ② 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
  ③ 의료기관 설치허가증(법인이 운영 중인 의료기관만 가능)

  ④ (사회복지시설) 관련 법 설치신고필증


  4. 그 외의 기관 설립 관련 허가증
  ① 정관 또는 운영 규정 : 기관의 목적 사업을 확인
  ② 보안서약서 
  ③ 개인정보보호 서약서 
  ④ 자원봉사 운영계획서

  ⑤ 노인 관련 기관(요양원, 병원, 노인장기요양시설 등)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를 근거로 설치되어 노인복지시설신고필증을 소지한 법인, 

      단체, 사회복지 시설에 한하여 등록 가능 (단, 유급인력(요양보호사 등)의 업무 일부를 자원봉사자에게 대체하는 경우 활동 불가)

관련사항은 051)412-136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:) 

목록